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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 기증 안내

사료 기증 안내
위원회는 개인 및 종중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고 있으며, 기증 받은 자료는 연구, 편찬 업무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.
사료 기증대상
  • 한국사 관련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서와 비도서(전자자료 포함)
  • 한국사 관련 근현대문서, 민주화운동자료, 향토자료 등
  • 고서·고문서 등
기증 및 위탁절차
기증 의사 접수
  • 기증의사 접수 (전화 또는 방문, 이메일)
사전 협의
  • 기증의사 접수 후 사전 방문하여 기증관련 협의 및 자료조사 (상태, 가치 등)
  • 자체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료 인수 결정
  • 개인문고 및 위탁자료 결정 통보
기증자료
  •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택배 또는 우편으로 자료기증
  • 개인 또는 단체가 기증하면 인수증 발급
개인문고
  • 개인 또는 단체가 1,000책 이상의 자료를 기증할 때 개인 문고실 설치운영
  • 감사패 및 감사장 전달식
위탁자료
  • 개인 또는 문중에서 자료의 보존 관리 한계 때문에 위탁을 요청할 경우 수탁 자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함
  • 위탁 협정서 작성 및 수탁증서, 위탁자료 인수증 발급
국가귀속 또는 수탁관리
  • 자료 기증일 경우 등록하여 국가 귀속
  • 개인문고로 기증 할 경우 등록하여 국가 귀속
  • 위탁일 경우 협정서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탁관리
보내실곳
  •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(수서실)
  • 우) 13809 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
  • ☎ 02-500-8244 Fax : 02-500-8270
국사편찬위원회 수증자료의 관리에 관한 규정
  •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, 역사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 간행하여 국내, 국외 역사관련 기관 및 대학교에 무상으로 자료를 기증하고 있다.
  • 개인 및 종중 또는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고 있으며, 기증 받은 자료는 연구,편찬 업무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