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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권자 및 청구대상

청구권자

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 

모든국민

법인, 단체포함
  •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.
외국인
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공개청구 대상 정보
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· 도면·사진·필름·테이프·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)에 기록된 사항